신주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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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일 16-10-04 16:26 조회27,555회16-10-04 16:26 | 조회 27,5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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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2014년 6월 02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9,650,000주(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2. 신주의 발행 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
3. 자금조달의 목적 : 제5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자금 및 운영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가. 1차 발행가액 산정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함.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 = -------------------------------------
▶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25%)】
나. 2차 발행가액 산정
2차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다.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 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 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4년 6월 27일
6. 신주의 배정방법
① 구주주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6월 27일) 17: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24667568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발행주식수의 변동,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②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③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5항에 따라 청약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④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청약, 구주주청약, 초과청약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을”이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iii)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신주의 청약기간
우리사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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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 및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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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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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보유자) |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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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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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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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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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모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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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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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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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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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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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납입기일 : 2014년 8월 08일
9. 납입처 : 한국외환은행 신평지점
10. 배당기산일 : 2014년 1월 1일
11. 대표주관회사 : 하이투자증권㈜
12. 청약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2) 구주주청약
-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3) 일반공모청약자 :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1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함
(2) 신주인수권증서는 2014년 7월 17일부터 2014년 7월 23일까지 5거래일간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임.
(3)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는 하이투자증권㈜로 함.
(4)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상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14. 신주권 교부예정일 : 2014년 8월 22일
15. 신주권 상장예정일 : 2014년 8월 25일
16. 주권교부처 : 명의개서대행기관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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